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나 사용 촉진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차수당의 기본 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 촉진이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거나,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 소멸 규정의 요건
연차수당이 자동 소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하여 통보
- 혹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 요청
- 근로자가 지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가 빠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
A회사는 11월에 전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12월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 안내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법적으로 소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사례 2: 절차 미비로 인한 수당 지급
B회사는 연차 사용 안내를 구두로만 진행했고,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자, 법원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수당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는 서면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는 사용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입사 초기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를 제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유의사항
근로자는 연차 소멸 시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적 절차에 맞춰 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면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관련 분쟁은 주로 절차 미비에서 발생하므로, 사전 안내와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 Q&A
Q1.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미사용분은 소멸되나요?
A1. 네, 적법한 절차 후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Q2. 구두 안내만 해도 사용 촉진이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Q3. 1년 미만 근로자는 사용 촉진 없이도 자동 소멸되나요?
A3. 네, 매월 발생한 연차는 1년 후 자동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