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실제로는 “언제·얼마나·어떻게” 쓰느냐가 전혀 다릅니다. 출산 직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법정 유급 20일)를 활용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케어에 집중하고, 이후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는 육아휴직으로 생활 리듬을 재설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2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전액지급 등 제도가 손봐지면서 체감 혜택이 커졌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간, 신청 절차, 급여 산정, 조합 사용 전략까지 ‘실전 중심 사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 1)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총 20일로 확대되었고, 단태아·다태아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최대 3회까지 분할(최대 4구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 유급휴가분에 대해 국가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보전하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위신청 가능). 제도 확대에 따른 경과 규정(시행 전후 분할 사용, 90일 청구기한과의 관계 등)도 공지되어 있으니 출산 시점에 따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 휴직 제도입니다.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분할 사용도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요건을 충족하면 생후 18개월 이내 구간에서 첫 6개월 급여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부 순차·동시 사용 설계가 중요합니다.
✅ 2) 언제·얼마나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 전부를 소진해야 하며, 분할은 최대 3회(최대 4구간)까지 가능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 등 세부 산정에 유의하고, 120일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지 여부도 실제 마감일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시행 이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일수를 시행일 이후 120일 기한 내에서 이어서 쓸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일정이 겹치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회사와 사전 캘린더를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법정 한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각 구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체계(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상한 구간)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 상향 구간을 구분해 설계하면, 자녀 18개월 이내 시기의 집중 돌봄 수요에 맞춰 소득 보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후 초기 2~3개월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커버하고, 이후 한쪽이 육아휴직을 먼저 시작한 뒤 배우자가 18개월 이내에 순차로 시작하면 상향 구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 신청: 근로자가 출산예정일(또는 출산일)과 사용할 휴가 구간을 회사에 서면 통보합니다(분할 계획 포함). 사업주는 법에 따라 유급 20일을 부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회사가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고용보험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 신청: 근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위신청도 허용됩니다. 신청기한은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휴가 사용 내역, 통상임금 산정 근거(급여대장·임금명세 등), 사업장 확인자료 등입니다.
육아휴직
① 회사 단계: 육아휴직 신청·승인 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제출합니다(내부 인사규정상 신청 마감일을 두는 곳이 많으니 최소 수 주 전부터 협의 권장).
② 고용보험 단계: 근로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모바일 포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로, 구간별 분할 사용 시 각 구간 종료 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휴직 사용 30일 이상 등 필수 요건을 체크하세요.
✅ 4) 돈은 얼마나 받나요? (급여·정산·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 유급 20일이 원칙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회사에 통상임금 상당액을 보전합니다(2025년 기준 상한 1,607,650원). 회사가 먼저 지급 후 대위신청을 통해 정산할 수 있고, 급여 산정은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일괄 신청하며,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의 초과·중복을 피하기 위해 월별 임금대장·통상임금 산정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과거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6+6)’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순차 사용 시 각 월별 상한(200→250→300→350→400→450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선 내에서 통상임금 100%까지 보전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 합산 최대 3,900만원(부부 합산)까지 수령 가능한 구조입니다(상한 및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실제 수령액 달라짐).
✅ 5) 함께 쓰는 추천 순서(로드맵)
Step 1 | 출산 직후(0~4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해 산후관리·행정처리·예방접종 등 핵심 일정에 배치합니다. 120일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캘린더를 만들어두고, 분할 간격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시행일 경과에 따른 예외 적용(시행 전 일부 사용분의 잔여일 처리)도 체크합니다.
Step 3 | 복직·안정화(12개월~): 복직 후에는 필요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로 전환하면서 아이의 등·하원, 병원 일정에 맞춘 근무 배치를 운영합니다. 회사 인사규정·전자근태 시스템과 충돌이 없는지, 장려금·인센티브 신청 요건(사업주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세요.
✅ 체크리스트(실수 방지 포인트)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 후 120일 이내 전부 사용(미사용분 소멸)
□ 최대 3회 분할 계획을 사전에 확정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회사의 대위신청 활용
□ 급여 신청은 휴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 기한 엄수
□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일할 계산 확인
□ 육아휴직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휴직 30일 이상 요건 충족
□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내 급여 신청
□ 2025년 상향된 상한(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 160만) 및 ‘부모 함께’ 상향 구간을 캘린더에 반영
□ 분할 사용 시 각 구간 종료일 기준 기한 재확인
✅ Q&A
Q1.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두 제도를 동시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회사와의 일정 조율도 필수입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해도 급여에 차이가 있나요?
A. 분할 사용 여부에 따른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 20일이 모두 유급이므로, 통상임금 기준 일할 계산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기한(출산 후 120일) 내에서 소진해야 하므로 분할 간격과 남은 일수를 잘 관리해야 하며, 회사 인사규정상 분할 최소 단위(예: 하루·반나절)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법정휴가를 중첩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정하거나 중도 복귀 후 다시 휴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 회사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급여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기간에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지만, 기간이 나뉘어 있으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출산휴가 기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신청기한과 서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5.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쓰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해고·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 공백에 대비해 회사가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 계획은 최대한 일찍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