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시급 외 지급 항목(식대·교통비 등)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의 급여는 보통 ‘시급 × 근로시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법정 수당(주휴·연장·야간·휴일)복리후생성 수당(식대·교통비 등), 그리고 세금·4대보험 반영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시급 외에 자주 쓰이는 지급 항목과 비과세(세금 안 매김) 가능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최신 정부·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시급 계산기👆



✅ 시급 외 ‘법정 수당’ 기본


1) 주휴수당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의 유급휴일(주휴일) 임금을 받습니다. 단시간·알바라 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계산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예: 주20시간 근로자 사례 등 정부 예시 참고).


2) 연장·야간·휴일수당 — 알바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발생). 야간·휴일수당은 과세(세금을 매김)되지만, 특정 업종의 생산직에 한해 일부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 복리후생성 수당(식대·교통비 등)과 비과세 판단


1) 식대(급식수당)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내급식 제공이든 현금 급식수당이든 한도 내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두 군데에서 동시에 식대를 받더라도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초과분 과세). 임원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2) 교통비출·퇴근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가용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업무용 사용·지급기준 등 요건 필요). 동일인이 복수 회사에서 받는 경우에도 회사별 월 20만원 한도 적용 예규가 있습니다. 일반적 ‘대중교통 출퇴근비’는 과세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3) 실비변상성 경비 — 회사 업무 수행에 든 실제 비용(예: 시내출장 여비)을 영수증 등에 따라 보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 교통비’처럼 개인 통근 지원 목적이면 과세입니다.


단기근로자 시간 외 수당👆



✅ 시급 외 지급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 지급 요건/설명 과세/비과세 근거
주휴수당 4주 평균 주15시간↑ &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과세 고용노동부 Q&A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기준법 가산수당(알바 포함) 원칙 과세(일부 생산직 특례 비과세) 국세청 비과세 안내
식대 사내급식/현금 급식수당 등 월 20만원 비과세 (초과분 과세) 정부 정책 브리핑·국세청 Q&A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으로 업무 사용·사규 기준 지급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 필수) 국세청 Q&A·예규
대중교통 출퇴근비 출·퇴근 편의 지원 과세(통근 보조는 과세) 해석례 다수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 및 요건은 국세청 질의응답과 정부 공지에 근거합니다. 통근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과세입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알바·단기근로자)


① 근로계약서에 항목을 분리 기재 — 시급(기본시급), 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요건, 식대/교통비(지급기준·월한도·증빙), 자가운전보조금(업무사용·차량정보·지급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적습니다. 분리 기재가 있어야 과세/비과세 판단과 급여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②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관리 — 식대는 월 20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 과세, 복수 사업장 근무 시 합산 20만원만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사용회사 지급기준이 중요하며, 여비(출장 실비)와 중복 지급 시 처리 기준에 유의하세요.


③ 통근 교통비는 과세가 원칙 — 출·퇴근 편의 목적의 정액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과세합니다. 비과세를 원한다면 ‘업무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월 20만원 한도).


④ (참고) 최저임금·월환산 계산 —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시급뿐 아니라 주휴 포함 시간수(통상 약 209시간)로 월환산해 비교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 계산(요약)


조건: 시급 10,500원, 주 20시간(개근), 식대 200,000원, 출퇴근 정액 교통비 5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없음.
개요: 주휴수당 발생(주15시간↑), 식대는 전액 비과세(20만원 한도), 교통비 5만원은 과세. 따라서 과세 대상 총액 = 시급+주휴+교통비(5만원), 비과세 = 식대(20만원). 실제 원천세·4대보험은 사업장·근로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Q&A


Q1.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주휴시간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급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Q2. 식대는 모두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식대(급식수당)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식대를 받더라도 합산 금액이 월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사내급식 제공이든 현금 지급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교통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A. 일반적인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업무 사용 여부, 차량 등록, 지급 규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중교통 통근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Q4. 알바 교통비를 정액으로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교통비를 포함해 시급을 맞추는 방식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시급(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5. 식대·교통비를 받으면 4대보험에도 반영되나요?
A. 과세되는 식대·교통비는 4대보험 산정 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범위(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내 금액은 4대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는 사업장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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