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은 “시급만 낮게 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휴 포함 시간 산정 오류, 산입·제외 항목 오해(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포괄임금계약의 잘못된 비교 기준 등으로도 위반이 발생합니다. 신고하면 체불임금(미달 차액)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제외 임금을 빼고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래에 신고 절차, 구제 흐름, 핵심 판례·기준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산입범위 핵심 — 최저임금 비교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복리후생적 임금 일부 등)은 빼고 비교합니다. 즉,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비과세 여부와 무관), 산입범위는 2019.1.1. 개편 기준을 따릅니다.
2) 포괄임금계약 주의 — 월급여 총액을 시급으로 역산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12. 선고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방법을 상세 제시하며 “역산 시 산입 제외 임금은 빼고 비교”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외국인·단기·수습도 적용 — 외국인·단시간·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직무(단순노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관행은 개선되었고, 현장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증빙·결과)
1) 어디에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우편·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1350 고객센터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진정 절차는 MOEL ‘빠른인터넷상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2) 무엇이 필요?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근로계약서(혹은 메시지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 출퇴근·스케줄 기록, 주휴 포함 시간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산입범위 오해(예: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으로 시급 보전)를 다투는 경우, 항목별 성격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결과는? — 위반이 확인되면 미달 차액 전액 지급이 기본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최저임금법 위반)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간주”된다는 법리도 판례·정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구제 포인트 & 사례 유형
사례 A | 식대·교통비로 시급 보전 주장 — 사용자가 비과세 식대(월 20만)·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성 급여를 합산해 “최저임금 충족”을 주장한 경우, 최저임금 산입 제외라면 비교 임금에서 제외되어 미달 차액이 발생합니다. 감독 결과, 차액 지급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C | 외국인·단기근로자 저임금 — 외국인·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안도 동일 기준으로 제재됩니다. 신고 시 국적·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차액 지급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 판례·법령 체크
대법원 2024.12. —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월급여 역산 방법을 제시: 월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하고 비교해야 함(사건 개요·보도자료).
최저임금제도 가이드 — 산입범위 및 미달 판단, 미달 계약 무효 원칙 등 정부 안내 자료 참고. 위반 시 시정·환수 및 제재가 가능.
✅ Q&A
Q1. 식대나 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식대(월 20만원 비과세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미달로 판단되어 차액 지급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포괄임금계약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빼고 시급을 환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복리후생급을 포함한 총액이 높아 보여도, 산입 제외 금액을 제외한 뒤 계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이 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국적·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단시간·아르바이트 등도 최저임금 미달 시 동일하게 차액 지급과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A.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위반이 확인되면, 미달 차액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며, 위반 계약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재산정됩니다.
Q5.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임금·근로시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포괄 임금계약이나 복리 후생성 수당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목의 성격과 지급 기준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