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허위 구직활동·미신고 근로·사업주 공모·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적발 시 급여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표 사례, 법적 벌칙, 자진신고·예방 요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대표 부정수급 사례
1) 미신고 근로·허위 구직활동 — 실업인정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용역을 하고도 ‘근로 제공 없음’으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재취업활동을 기재하는 유형입니다. 반복 위반 시 향후 급여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장 이직·형식적 폐업 — 실제로는 계속 일하면서 서류상 해고·폐업으로 가장해 수급하는 경우로, 사업주와의 공모가 동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 시 업무방해·사기 등의 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브로커 조직 개입 — 허위 이직확인, 형식 면접·구직활동 증빙을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조직형 범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이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벌칙
형사처벌 — 고용보험법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재판에서는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지만, 조직적·고액 사례는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수급 기준👆
✅ 조사·단속 및 자진신고
상시 모니터링 —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고용·세무 자료 연계, 현장점검, 신고 포상제 등으로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합니다. 특정 기간에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제보를 받습니다.
✅ 예방 체크리스트
□ 실업인정 기간 중 단 1일이라도 근로·용역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
□ 구직활동은 사실대로, 증빙(면접확인서·지원내역) 보관
□ 사업주와의 ‘형식 이직·허위 서류’ 요구는 단호히 거절
□ 의심 소지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 상담·정정·반환 절차 진행
✅ Q&A
Q1.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A. 아닙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이라도 근로 사실을 고용센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근로 발생 후 즉시 보고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무단으로 숨기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전액 환수 및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사업주가 ‘형식상 해고’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괜찮나요?
A. 불법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계속하면서 서류상만 해고·폐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발 시 환수, 최대 5배 추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니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Q3. 이미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데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진신고 시 수사·재판에서 반성·협조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법령상 환수·추징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횟수·고의성에 따라 처리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즉시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반환·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외에도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부정수급 사실은 고용보험 기록에 남아 일정 기간(반복 시 최대 2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경우 사기·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 준비를 해도 되나요?
A. 창업 준비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 전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금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