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 확인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지급 방식 변화와 온라인·오프라인 절차가 업데이트되었으므로, 혼란 없이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본 글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확인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급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최근 간편인증(카카오·페이코 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본인의 생계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은 급여 금액, 지급일, 잔여 급여 등입니다.




오프라인 방문 확인은 거주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임을 밝히면 전산조회로 최근 지급 내역을 확인해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급여 지급 일자와 금액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콜센터 문의 방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연결 후, 상담원에게 수급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생계급여 지급 여부 및 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 급여 지난 내역뿐 아니라 향후 지급 예정일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피부양자·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격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기준 1.04억원 이하, 중소도시 8,480만원 이하, 농어촌 7,120만원 이하) 충족자가 대상입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폐지되어 가족의 재산·소득 영향 없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의 보장 항목👆



예외적 사례로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가구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에서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 관련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지급 대상
재산 기준지역별 재산 기준 충족심사 통과 시 지급
차상위계층중위소득 40% 이하추가 복지급여 가능
한부모가족가구원 구성 조건가점 또는 추가급여
노인·장애인65세 이상·장애등급 포함우대 지급


✅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기본 금액은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월 최대 약 602,000원, 2인가구 약 1,019,000원, 3인가구 약 1,406,000원 등이며, 이는 2025년 1분기 기준 중위소득 30% 환산액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산정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가 1,200,000원인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면, 생계급여 금액은 400,000원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3인가구 A씨는 소득인정액이 1,100,000원이고 기준액이 1,500,000원이므로, 매월 400,000원을 받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액(30% 중위소득) 예시 소득인정액 지급액
1인602,000원350,000원252,000원
2인1,019,000원700,000원319,000원
3인1,406,000원1,100,000원306,000원
4인1,754,000원1,300,000원454,000원
5인2,089,000원1,600,000원489,000원


✅ 유효기간


생계급여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설정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조사로 갱신합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이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심사 통과 시 즉시 다음 연도 말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자격 변동(소득 증가,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온라인(복지로 시스템)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4주 내에 결과가 나오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급여가 자동 중지되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급여 지급 내역 및 잔여액 확인은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 메뉴로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급여결정통지서’나 ‘급여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서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체일(매월 20일경)에 자동입금이 이루어지므로 통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지급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요?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이며, 공휴일일 경우 전일에 이체됩니다. 입금 지연 시,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급여지급 여부와 전산 오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종종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금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Q2. 지급액이 예전보다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소득·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준액에서 차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급여 산정 공식인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작용하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지급 확인이 안 되는데 ‘급여지급명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급여지급명세서를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팩스·우편 발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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